사업소개
사업안내
산지전용 타당성조사
사업소개
목적 및 내용
목적
산지의 합리적인 보전·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사업내용
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필요성·적합성·환경성을 고려하여 산지이용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는 조사임
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
산지관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30만제곱미터 (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) 이상인 지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
-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·변경협의를 신청하는 경우
-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·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
-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·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
-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·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·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
※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
처리절차
-
조사신청신청서, 첨부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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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납부고지서 송부 후
14일 이내 -
타당성조사착수 후
90일 이내 -
결과통지협의권자
신청인
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면적 별 수수료 예시(2024년 기준)
(단위 : 백만)
면적 | 지구·지정 등 협의 | 산지전용허가 |
---|---|---|
30~50ha미만 | 44 ~ 57 | 52 ~ 66 |
50~100ha미만 | 57 ~ 97 | 66 ~ 109 |
100~150ha미만 | 97 ~ 132 | 109 ~ 143 |
150ha~200ha미만 | 132 ~ 163 | 143 ~ 174 |
200ha이상 | 163 ~ | 174 ~ |
- ※ 산림청고시 제2019-24호(2019.3.25.)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고지· 납부 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.
- ※ 위 금액은 참고용으로서 면적·사업내용 등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.